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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유통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.

〈주유소 부가세 경정청구 접수 안내〉

석유대리점 직영주유소 또는 개인사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경우

카드 청구할인액이 주유소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

부가세 경정청구(환급) 가능합니다.

 

21년 2기분~현재까지의 부가세 경정청구(환급) 관련 희망 또는

관심있는 사업자께서는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청기간 : 2026..11.4~11.30 (협회로 신청)

 

※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협회 공문(한유협 2026-132호) 참조

※ 문의 : 한국석유유통협회(02-555-8322)

〈2026년도 일반대리점 사업자 교육 안내〉

 가. 온라인 교육 기간 : 2026. 10. 12. ~ 12. 11. 

 

 나. 교육 사이트 : https://koreaoil.kmaclxp.co.kr
      - 컴퓨터(PC) 및 모바일 접속 가능 

다. 교육 주최 : 한국석유유통협회, 한국석유관리원, 전국 지자체

※ 교육기간 내 대리점별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이수해 주시기 바랍니다.